보건복지부는 한·EU FTA 발효(2011년 7월1일)와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해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 코드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
HS 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 협약에 의해 숫자로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상위 6자리까지 국제 공통)를 말하며 HS 코드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설정, 이 기준을 충족한 물품만을 FTA 특혜대상물품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원산지는 수출입 물품의 국적, 물품이 성장·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의미하며 FTA 원산지 규정을 통해 양국간 교역, 투자의 활성화 도모 및 단순가공 작업을 통한 역외산 물품의 우회 수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기업 등이 EU를 포함한 외국 시장에 진출할 때 FTA를 통한 관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려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FTA 활용방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HS 분류 코드]
▲정의
-상위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이나 7자리부터는 6단위를 바탕으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세분류해 사용 가능
-우리나라는 관세, 무역통계 등을 위해 10자리까지 세분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라 함
-미국·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 사용
-국가별로 코드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FTA 원산지 결정기준 역시 품목 번호별로 달라지므로 HS 분류코드는 매우 중요
▲수입시
-품목번호는 HS 협약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통관실적이 없는 물품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며, 이미 수출입 신고한 실적이 있는 물품은 ‘품목번호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함
-양제도 모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수출시
-품목번호는 수출 상대국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수출업체는 6단위 이하까지 전체 번호를 알아야 상대국의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음
-6단위까지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문의 가능(1577-8577)
-6단위 이하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 조회가능,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조회가능, KOTRA 관세율 표 FAX 서비스
[FTA 수출입 통관절차]
▲정의
-수출입 통관은 수출입 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포함함
-FTA 통관절차는 일반적인 수출입절차에다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추가한 것
▲FTA 수출 통관절차
-일반적인 수출 절차는 수출자의 수출신고를 세관이 심사 및 수리한 후 선적하는 것으로 처리되나, FTA 수출 통관절차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포함돼 있다는 것임
-FTA 수출 통관절차: 수출신고→서류심사→물품검사→신고수리→원산지 증명서 발급→선적
-FTA 수입 통관절차: FTA 수입통관의 경우 한·칠레 FTA와 그 이후 FTA(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간에 통관 절차상 차이가 있음
-한·칠레 FTA의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시 수입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추천서(필요시)를 세관에 제출
-싱가포르 이후 발효 FTA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에 신청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기준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가장 관건이 됨
-FTA는 품목별(HS 코드) 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설정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만을 FTA 특혜대상물품으로 인정, 제3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중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특혜관세 수준과 함께 원산지 기준 충족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 예컨대 특혜관세 폭이 1~2%로 낮은 반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2%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 기업들은 굳이 FTA를 활용할 이유가 없음
- ‘원산지’라 함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도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의미함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등 활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
-FTA 원산지 증명서란 수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시 제출하는 서류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주체에 따라 기관증명방식과 자율증명방식으로 구분
-기관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제도
-자율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서명(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해 사용하는 제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FTA 협정별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