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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피임약, 의약분업 예외약품 지정 대통령 청원

진오비 “피임관련 진료 급여화로 낙태예방 정책 펼쳐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진료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는 29일, ‘응급피임약과 피임 관련 진료에 대한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청원은 최근 응급피임약에 대한 일반의약품 지정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진오비는 청원서에서 성관계 후 즉시 복용하지 않으면 피임 효과가 현저히 감소해 원치 않은 임신과 불법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급피임약은 피임 실패율이 작게는 5%, 크게는 42%로 높고 부작용이 많아 강간 등 사전 피임이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오비는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전 피임을 대체 할 수 있는 피임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실패율이 가장 높은 피임법인 응급피임약이 오남용 되면 일반 피임약과 콘돔 등 사전 피임 율이 더욱 감소해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성병과 골반 염 등의 발생을 높여 여성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낙태를 줄이고 계획 임신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춰 전문적인 피임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피임 교육을 정착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오비는 현재 비급여 진료인 피임 관련 진료와 일반피임약, 응급피임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오비는 “약국에서 피임 상담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국과 달리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에 의한 피임 상담을 활성화 하고 국민들의 부잠을 줄여 피임 실천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그동안 피임약이 부인과 질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에도 보험이 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도 급여화 주장을 뒤 받침하고 있다.

진오비는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고 피임 진료 급여화를 위해 낙태 예방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료계와 시민단체, 종교계에 협조를 구하고 계속 피임진료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사전 피임률이 증가해 낙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성과가 기대된다”고 청원서를 통해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