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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 보험료 내던 관행 금지”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학교경영기관(법인)이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30%)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경영기관이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학들이 이를 악용해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조차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해왔다는 것.

현재 192개 사립대학(4년제 및 대학원)중 45개 대학은 아예 법인부담금 전액을 등록금으로 부담하고 법인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78개 대학은 법인이 고작 10% 미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으로 부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의원은 개정안에서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 대학의 경우는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해서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회계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더 이상 학교경영기관의 당연한 책무까지 학생등록금으로 전가시키는 관행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