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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완화의료 건보적용 2차 시범사업 의료기관 공모

13일 마감, 14개 기관 내외 선정 후 9월부터 실시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운영으로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 검증 등을 통해 수가 모형을 완성하기 위한 것.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12년 12월(1년 4개월)까지이며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 기관으로서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7월13일까지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의료기관 종별, 지역분포 등을 고려해 14개 기관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문의: 02-2023-7416)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개요>
▲2차 시범사업 적용 수가
-(기본수가) 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하여 2가지(종합병원급 이상/병원급 이하)로 입원일당 일당정액 수가 설정
-(가산수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제외부분) 기존 비급여(행위 비급여, 100/100,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



-불필요한 입원 발생에 대한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급성기 입원병상 수준으로 체감제 적용
-종별에 상관없이 입원 16~30일째 입원료의 10%, 31일부터 15%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