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7월1일~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산부 ▲임신주수 24주 이상(2011. 06. 1기준) ▲2011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전진찰비, 분만비 구분없이 2011년 6월 1일 이후 지출한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비를 1인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1644-7373, 02-2639-2863, 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