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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앙약심, ‘약국외 의약품 판매’ 일단락

복지부, 공청회·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등 내주 확정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12명의 위원중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8명의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고,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4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다수의견으로 모아진 만큼 소위에서의 논의를 종료한다”며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선정은 약사법 개정 즉 의약품을 현행 전문약·일반약에서 약국 외 판매약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완료된 후 안전성 등 검토작업을 거쳐 식약청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음 주 초에 공청회·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일정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3차회의에서는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품목 중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의견이 보고돼 주목을 끌었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 가능 품목은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품목이 제시됐다.

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된 품목은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품목이며, 전환이 부적합다고 검토된 품목은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이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더 보완한 후에 다음 회의(7월19일)에서 본격적으로 개별 의견을 논의키로 했다.

이재호 위원(대한의사협회 이사)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궤를 같이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히고 “이번 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관련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이 없어 이의를 제기, 4차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강한 반대를 표명한 박인춘 위원(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사후피임약 등이 일반약을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해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 정례화해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