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약국 외 판매도입 필요성’ 찬성의견 제시를 환영한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최근 중앙약심 소위에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12명의 위원 중 약사회 측 위원들은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공익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2/3라는 다수의 중앙약심 소위원들이 국민불편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약국 외 판매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만시지탄이나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특히 향후 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안의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이익단체로서 회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허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오히려 이에 흔쾌히 동참하는 것이 약사사회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임을 알리고 설득하는 선도적 역할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