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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 이달내 입법예고

진 장관, 7월중 간담회 공청회→9월 약사법 개정안 제출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7월말 입법예고 하고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1차 7월7일, 2차 7월11일), 공청회(7월15일)를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 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즉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7월말에 마련, 7월~8월에 걸쳐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전략이다.

진수희 장관은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시작으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설득작업을 꾀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채근도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법안임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예산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