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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 40시간 확대…의료기관 타격 “해결책 시급”

의사협회, 경영위기속 인건비 부담 가중…제도개선 건의

“인건비 추가 부담 등 의료기관 경영에 타격이 커진 만큼 토요일까지 휴일가산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주 40시간제가 이달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우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 수가 대부분 5인 이상”이라며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현실적으로 인건비 직접 상승 등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영 악화로 인해 붕괴 위기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유지 비용 증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서도 토요일 진료시 진료비, 마취료, 처치·수술료 등에 가산 적용을 확대해 주 40시간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 40시간제 시행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타격 해소 방안과 관련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