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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약품비 총액관리 추진

政, 다빈도 상병 처방가이드라인 설정 등 약품비 감소 검토

보건복지부가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을 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가동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는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이 안건으로 포함돼 논의가 한창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진료비 43.7조원 중 약품비가 12.8조원인 29.3%에 달해 높으며 오리지널 및 고가 제네릭 처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불합리한 약가 결정 방식과 최고가약 위주의 약 과다사용을 문제점으로 꼽고 개선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경우 최초 제네릭 등재시 20% 가격을 인하하고 1~5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6번째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체감하고 있으나 가격 인하폭이 매우 낮으며 제네릭 가격수준은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16개 국가중 3위에 속한다는 것.

특히 계단식 약가 즉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가 달라져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요인이 배제됨에 따라 선진입 제네릭은 후진입 제네릭 대비 시장을 우선 선점,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격을 보장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보건미래위는 단기추진 과제로 약가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특허만료 후 제네릭 등재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 확대 ▲계단형 약가 산정 방식 폐지: 일정기간 경과 후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상한가격 부여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변경 예정인 약가산정방식을 기존 의약품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혁신적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신약 등재 기준과 절차 합리성 제고, cGMP 시설투자 및 R&D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우대방안 마련도 논의중이다.

적정한 약 사용 유도를 위해선 ▲약제 급여기준 정비: 당뇨병, 소화기용제 등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 처방실태를 반영한 처방 가이드라인 설정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확대: 현행 의원급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적용범위 확대, 약 처방 행태를 반영한 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지급 주기 단축(반기→분기)등 수용성 제고 방안 검토 ▲DUR 적용범위 확대: 처방전 간 병용금기·동일성분 중복 점검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단기과제(정책)들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윈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미래위는 약품비 지출 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로 (가칭)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적정기준가격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약제비 지출감소와 비용효과적 약제 사용 유도가 장점으로 꼽히나 약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대체약제 확보·대체조제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참조가격 이상의 약품 사용 시 환자의 약품비 부담 증가 및 보장성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연구용역(2011년~2012년)을 실시하고 2013년 용역 결과 분석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약품비 총액관리제는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약품비 절감 노력이 예상되고 DRG 등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나 개인책임이 아닌 집단책임이라는 문제와 현행 수가체계와의 상충 가능성, 과소투약 문제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비교적 분류기준이 명확한 효능군(고혈압·고지혈증·편두통 등) 중심으로 연도별 약품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