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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제 기본틀 불변…지정·등록제 아니다”

복지부, 자율참여 의원-자율선택 환자만 혜택 부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이 전제돼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이용하겠다는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본틀은 변함없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선택의원제도를 당초 계획(10월 도입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라는 기본계획하에 경증의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약품비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 등)하고, 대신에 가까운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가칭)선택의원제’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본인부담 진료비 일부를 경감해 주고 ▲동네의원도 이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환자의 질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수가청구 등)를 하면 해당의원에게 이에 필요한 진료수가를 추가해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자율과 선택’에 기초해 기본틀은 ‘지정과 등록’이 아니며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선택의원 등록제’는 본래부터 고려하지도 않은 제도이며 환자가 의원을 선택·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당초 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 자율적인 참여가 전제되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가를 받을 수 없을 뿐이라는 부연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도’라고 지칭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의사와 환자를 공식적으로 일정하게 할당해 운영하는 제도인 영국식 주치의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