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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사기관, 불량 의약품 수사 식약청과 공조”

원희목 의원, 약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수사기관과 관세청이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가의 다소비 전문의약품의 위조의약품이 제조·수입돼 불법유통되는 등 의약품의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의약품의 경우 밀반입단계에서 정품과 거의 유사해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단계로 유입되면 상당량이 이미 유통된 후 적발됨으로써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원의원은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량의약품 등의 회수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