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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 혜택 위해 개선 필요”

보건의료정포럼, 저소득층 소득에 비해 의료비 지출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를 저소득층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포럼(건강과 의료의 형평성)’을 개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정영호·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한국의료패널로 본 과부담 의료비지출 가구의 특성’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입원·외래·의약품(외래처방)의 의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1분위(저소득층) 소득계층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24.55%로 이는 2분위 6.65%에 비해 약 3.7배 그리고 5분위(고소득층)에 비하면 약 10배 정도 높은 비중이라는 것.

특히 외래의 경우(2009년 기준) 의료비 지출 규모는 1분위 41만5922원, 2분위 54만5729원, 3분위 62만2706원, 4분위 77만4799원, 5분위 105만9725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래 방문 건수(2009년)는 1분위 44.54건, 2분위 40.14건, 3분위 39.65건, 4분위 36.58건, 5분위 33.73건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세분화한 기준에 의한 보장성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비급여 의료비 경감 및 비급여 부분의 관리 개선, 저소득층의 의약품비 지출의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 등의 논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최용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차등 적용의 효과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한국의료패널 자료가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미충족 의료 이유나 건강 결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