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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촉구

“침·뜸과 함께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부항시술을 불법 무자격자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해 유아를 사망케 한 것은 심히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갓 백일이 지난 유아에게 불법으로 부항시술을 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 사건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사법당국에 향후 불법 무자격자에 의한 어떠한 불법 의료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에서 암암리에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사법당국 차원의 특별조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