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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교수 불참속 약국외 판매제도 추진 “착착”

2차례 전문가 간담회 완료, 15일 공청회 계속 진행키로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꾀할 방침으로 지난 7일과 11일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각각 가졌다.

비공개로 열린 2차례 간담회에선 약대교수들이 불참했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의견을 취합해 오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정부 측, 소비자·시민단체 2명, 의사협회·약사회 추천 각 1인, 언론 기자 2명)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후 7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해 현행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판매약과 약국 외 판매약으로 구분하고 의약품의 정의, 판매 질서, 판매장소, 기재사항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즉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취급장소는 ▲심야·공휴일 시간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 ▲의약품 오·남용 방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관리, 약화 사고시 신속한 의약품 회수 등이 가능한 장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유통관리는 일반 공산품·식품과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음주자 등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시해 안내함은 물론 국민에 대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정보를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또 완포장형태 및 1포장 단위 내 적절한 수량을 제한하고 일정 연령 이하 소비자가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구입자 연령을 제한해 악화사고를 방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예정된 수순을 착착 진행해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이제 시선은 국회로 모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련 법안이 아니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이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복지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일단 예시하고 있는 품목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종합감기약: 화이투벤, 화콜, 판콜 등 ▲소화제: 베아제, 훼스탈 등 정제 ▲파스: 제일쿨파스,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이다.

그러나 제시된 해열진통제의 경우 중추신경계 및 면역체계에 작용해 간 기능 이상·위출혈·쇼크·빈혈 등 중증 이상보고 사례가 있고, 종합감기약은 해열진통제·항히스타민제·기침-가래완화제 등이 함유돼 있어 쇼크·위장장애·졸음·구토 등의 부작용 및 성분간 상호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화제는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이나 습관적으로 복용할 경우 위장기능 저하 우려와 파스는 살리실산 대량 장기간 사용 시 피부염·피부궤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케토프로펜은 두드러기·호흡곤란·얼굴 붓기 등 발생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안전성을 기반으로 약국 외 판매약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포함될 의약품의 선정 절차에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