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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존슨 앤 존슨 ‘나트레코’ 마케팅에 비리 검찰 적발

20만 달러 벌금형 또는 불법행위 수익의 2배 벌금형 예상

미국 연방검찰은 존슨 앤 존슨 자회사 시오스(Scios)의 급성 심장부전 치료약 나트레코(Natrecor: nesinitide)의 설명서 부정 표시에 대해 기소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정에 접수된 소장에 의하면 2001-2005년 사이 나트레코의 사용설명서에 충분한 설명이 결여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J&J는 20만 달러 벌금형이나 불법행위 수익의 2배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상태이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나트레코에 대한 J&J 기소 여부를 고려하기 시작한 후 거의 2년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소문으로는 J&J가 대규모 벌금이나 정부 의료보조 및 보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지경까지 예상했었다.

시오스의 과거 근무 직원이 나트레코의 만성 심장질환에 대한 판촉 비리를 지시한 시오스 고위직을 내부 고발한 후 연방정부가 개입하게 된 사건이다. 즉,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에게 나트레코의 허가 이외의 사용과 장점을 얘기하도록 지시했고, 세미나 등 회의에서도 나트레코의 허가된 적응증 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종용하고 유도했으며, 정부 의료 보조 청구서에 적응증 이외의 사용에 보험이 지불되도록 했다는 혐의이다.

2005년 불거진 보고에서 이 약의 반복적 사용은 위험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정부 의료보조 외래 환자 사용에 보험금 지불을 중단시켰다. 또한, 법무성은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내부고발자의 소송에 합류했다. 그러나 차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제로 2년 전 기각됐다.

물론 이러한 비리는 가볍게 취급하지는 않지만, 20만 달러의 벌금은 보건사업 분야 거대 회사인 J&J로서는 사소한 금액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검찰 대변인은 언급을 피하고 있고, J&J 대변인은 소송이 법원에서 미결로 합의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