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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전문간호사 질관리 강화에 나서

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속적 관리 및 전문간호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사후처리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은 12개 분야로, 총 40개의 교육기관에서 104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지정 이후에는 지정 기준을 교육기관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교육생의 최소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실시되고 9년이 지났으나, 최근 4년간 추가 평가를 받은 교육과정은 총 104개 중 19개로 2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간호학의 전문적인 지식 및 술기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해 인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에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평가는 교육기관 지정 후 1회만 시행된 것이 전부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교육생의 교육 여건을 보장해주고, 나아가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여건 등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해 전문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
-평가 결과 교육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기관 인증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함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최소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가능할 것임

▲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14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간호사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다음 2회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함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근절 및 수험 태도를 제고함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었으므로, 일부 전문과목(응급, 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군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간호장교의 전문간호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