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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전공의 수련기간 자유롭게 조정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8월8일까지 의견접수

보건복지부는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하고 변경가능 수련기간 명시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돼 있어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하는 동시에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즉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의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전공의 최종년차에 부여받지 못했다며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추가수련 실시 전에 시험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