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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규정없는 환자 기록·열람 요청 응해야 하나?

복지부, 의협 유권해석 요청에 “타 법령도 준수하도록”

최근 울산광역시의사회는 한국소비자원이 의료법 제21조에 예외적 열람 근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의료기관에 환자 기록·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료인이 자료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대한의사협회에 문의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그동안 의료법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경찰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문서로 환자진료기록·열람 및 교부를 요구하고 있어 응해야 할 것인지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의료법 제21조, 타인 열람금지…예외규정 둬
=의료법 제21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 이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예외를 뒀다.

의사협회, 소비자원-의료지도원 등 검사 응해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1조 환자 기록·열람 요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소비자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 지 여부다.

또 ▲법원에서 의료법 제21조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가 아닌 경우 및 사실조회서 등으로 의료기관에 환자기록을 요청할 때 ▲경찰·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요청할 때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환자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굽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는 지를 물었다.

아울러 의료법 제61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복지부, “타 법령 준수…지자체 의료지도원 검사 가능”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서 환자 기록·열람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모든 예외를 담을 수 없기에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21조에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는 다빈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원의 자료요구의 경우 개인적 용도가 아닌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법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든 예외를 다루고 있지 않아 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료법 제61조와 관련,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듯 지자체 관계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의료지도원이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환자기록은 해당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법적”이라고 전제한 뒤 “법원에서 의료법에서 명시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하지 않은 경우와 사실조회서 등으로 환자기록을 요청시 경우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