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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성과지표에 GMP감시 결과 왜 제외했나”

국회예산처, 부정·불량약품 감시 현황만 제공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의 성과지표가 기획합동감시 적발 현황만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GMP제도 시행에 따른 불법유통 행위 적발의 감소 등의 지표를 성과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보고서(식약청)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은 기획합동감시 등 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한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새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GMP기준의 선진화를 통해 제약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중이다.

이 사업의 2010년 예산은 6억52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인 3억2200만원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
‘기획합동감시 적발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목표치인 15.3% 대비 188%에 달하는 28.8%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과지표인 ‘기획합동감시 적발률’은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유통행위를 근절, 새로운 GMP 제도 단계적 시행 등의 사업 목적 달성여부를 현시하지 못하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즉, 단순한 기획합동감시 적발 현황만을 제공할 뿐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GMP 제도 단계적 시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과제 전반에 대한 성과 달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이에 식약청은 기획합동감시 적발률 뿐만 아니라, 적발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GMP 제도 시행에 따른 불법유통 행위 적발의 감소 정도 등의 지표를 성과체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약사감시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GMP 조사관 양성 등 본격적인 GMP 선진화 및 제약업체 GMP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이 시행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체계를 개발하고 적정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