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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현희 의원 “인체조직 전문구득기관 지정해야”

관련법 대표발의,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위해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기증가능자의 파악과 관리·기증 설득 및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뼈·연골·피부·판막·혈관 등을 일컫는 인체조직은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5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는 100만 명당 3.3명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라는 것.

특히, 현재 국내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는 약 3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가 부족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식되는 인체 조직의 7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입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연간 약 2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전의원은 개정안에서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지정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인체조직 구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조직기증가능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장은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의 장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