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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험 수급자 절반 가짜 환자?”…사실 달라

복지부 해명,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처벌 추진 중

“2010년 한 해 전체 장기요양재정 대비 부당금액비율은 2.9%로 요양보험 수급자의 절반이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험 수급자의 절반이 가짜 환자라는 모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또한 거짓말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 등급을 내주는 실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등급판정 신청시 간호사·사회복지사인 인정조사요원이 신체·인지기능·행동변화·재활·간호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해 의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므로 노인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요양기관 등이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고 알선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됐고 허위로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이 조치된 바 있으며 부당이득 징수도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불법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