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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일자리 확충은 허구?…의료체계 붕괴

주승용·곽정숙 의원, 영리병원 도입 따른 문제점 제기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따라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인력이 아닌 동남아 등 제3국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수입될 전망이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외국인 일자리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영리병원 취업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의원은 당초 정부여당이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3.3배에서 6배까지 고용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자리 확대를 영리병원 도입의 주요 목적으로 주장했으나 이와 상반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인력의 핵심인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저임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국내 인력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것.
간호인력 인건비의 경우, 태국은 우리나라의 1/10, 인도는 1/50 수준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동남아 인력을 대거 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연이다.

정부는 외국 의사, 치과의사 등이 영리병원에 취업할 경우 국내 면허 취득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영리병원에 취업하는 외국 간호사에 대해서까지 국내 면허 시험을 면제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경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해 허가 이후 5년간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단, 영리병원 설립 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해 무제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뒤 5년이 지나면 내국인 진료를 50%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로 인해 향후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개방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은 예외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의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ISD)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리병원을 시범 실시해 보자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이후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나 축소는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주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체계와 환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도 논평을 통해 영리병원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의원은 “영리병원 관련 법이 의결된다면 의료영리화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으로 장사하겠다는 영리병원법의 국회 논의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