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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사‧제약계 윤리의 최우선 원칙은 환자이익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 1차 공청회 개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함께 의사와 제약사간의 윤리지침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의료인-제야산업 관계 윤리지침 제정 1차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의 제약산업체와의 관계를 위해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의사-제약산업체의 관계설정의 원칙이 제시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 강명신 이사는 ‘진료에 관한 윤리지침(처방, 제품설명, 임상진료지침 등)’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강명신 이사는 의료의 목적은 환자와 사회가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의학적 결정은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과 관련해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의사-환자관계이며,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이 환자우선의 원칙을 저해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사단체와 함께 사회와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이해상충이 발새알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관 수준과 의사 개인 수준에서 이해상충이 가능성을 관리할 기제를 마련, 시해야 한다”며 “의사 개인은 해당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 했다.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설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제약산업체 관계의 일차적 목표는 환자의 이익과 의학발전”이라며 “의료전문직윤리와 기업윤리는 상호 보완적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신 이사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제약산업체와의 관계 지침과 관련해 진료 관련 부분과 진료 외 부분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진료 관련 지침은 ▲처방과 제품선정 ▲임상진료지침 ▲마케팅 ▲제품설명회 등이며, 진료 외 지침은 ▲학회참석 ▲자문 ▲평생교육 ▲연구 등이다.

처방과 제품선정 지침에 대해 강 이사는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약산업체의 제품의 선정 구입과 관련해 제약산업체로부터 대가성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금품은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과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등”이라고 규정했다.

또, “향응은 통상적인 식사수준 이상의 음식 및 주류대접”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진료지침과 관련해서는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개정 및 승인의 과정은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및 전문학회는 제약산업체로부터 자유로원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케팅에 대해서는 “의사는 제약산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아 제품에 관한 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제약산업체로부터 샘플용 의약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샘플은 해당 제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공평하게 사용돼야 하며, 의료인 자신이나 가족, 친지에게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제품설명회에 대해 강 이사는 “의사가 제약산업체에서 주관하는 제품설명회나 학술모임에 참석해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향응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면서도 “의사 본인 외 가족이나 친지를 초대해서는 안되며, 의약관련 교육목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제약산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