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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돼야

이경권 변호사 경제적 유인 없애는 것이 근본해결


불법사무장 병원의 폐해로 인해 고용된 의사와 건보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가운데 현재 형사상 처벌과 함께 민사상 처벌도 포함시키는 등 법적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 민주장 주승용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주관한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공청회에서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사무장병원의 근절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이 현실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고용된 의사의 경우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한 사무장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외 처벌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이유로 다시 사무장병원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공단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 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인의 희박한 범죄의식과 처벌규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도 진단했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범위 축소와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에 따른 시설자금, 운영자금의 다액화, 의료채권법 등 국가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사무장에 대한 약한 처벌로 인한 반복되는 개설시도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경권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처벌법규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로 인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등에 의한 유사시도 근절을 위한 입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금, 또는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노력의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