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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 없는 분만실 인턴 참관 재점화

KBS 산부인과 사례 이슈화…의료계, 산부인과 현실 몰라

산부인과 분만실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대 실습생 및 인턴 참관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KBS는 16일 9시 뉴스를 통해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산부 동의 없이 출산장면을 의대 실습생에게 공개해왔다고 고발했다.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의대 실습생 및 인턴의 참관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환자 동의 없이 산부인과 분만에 의대 실습생 및 인턴의 참관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자를 ‘마루타’로 표현해 의료계와 갈등을 키운 바 있다.

양 의원은 “수련의 등 제3자가 임의로 드나들게 됨으로써 임산부나 환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 가운데 임산부 진찰과정, 분만과정, 가슴 등 진찰과정 치질치료 등 다양할 수 있다”며 “신체가 아니라도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정보 자체를 의사가 아닌 타인이 듣거나 보게 되는 상황자체가 불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환자 동의 없이 분만실 의대 실습생 및 인터의 참관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16일 KBS가 다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분만실에서 출산장면이 공개된 한 산모는 “분만의 고통과 함께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하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양승조 의원과 산모들의 불만에 대해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보건을 위해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 면허를 부여한 전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실에 들어갈 재원도 없는데 참관할 여력이 없다”며 “대면진료의 과정은 의학과 의술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해왔으며, 전공의는 국가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원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된 분만실 환자 동의 없는 참관이 환자의 인격권과 의사의 진료권 및 의학 발전을 위한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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