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양승조 의원, 진료실 출입제한 결국 일내나?

조기호 보좌관 “환자인권 차원서 사전동의 입법안 강행”


양승조 의원이 전공의를 비롯한 제 3자가 진료실에 드나들기 전 환자에게 사전동의서를 받도록 입법안을 만들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목적의 수련참관에 대해 환자의 사전동의서가 입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여 그간 이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양승조 의원실의 조기호 보좌관은 6일 ‘의사와 환자 관계윤리’를 주제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전공의나 인턴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는것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입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와 제 3자 들이 진료실에 마음대로 드나들어 임산부를 마루타 취급한다며 이같은 출입에 대해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의료 현실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망언을 했다며 양승조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양승조 의원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입장을 견지하는 등 양 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보좌관은 의료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조사를 진행중이며 그 내용을 참작해 법안을 상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또 “사전동의서 법안 발의의 법률적 검토를 분명히 진행하고 있다”며 “시기를 봐서 입법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환자가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전공의나 인턴이 실습을 목적으로 들어와 환자를 보는 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일정정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의사가 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동의안의 취지를 강조하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톱에 낀 때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어차피 입법은 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양승조 의원이 실수한 발언에 대해 인정하고, 의사 사회는 의사 사회대로 윤리적 해결점을 찾아보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 의사회 최원주 부회장(산부인과)도 “양승조 의원이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료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과 의사 사이를 멀게만 만들었다”며 “책임없는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의 신분을 떠나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