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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위험한 당뇨약, 환자 동의여부 파악안해

[국감]주승용, 안전성 서한후 아반디아 등 769건 처방

식약청이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 이후에도 아반디 등 당뇨병치료제가 769건이 처방되는 등 위험한 당뇨약 사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성분명 로시글리타존는 울혈성 심부전을 유발·야기·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이라며 "2007년 영국 의학저널은 아반디아를 복용한 당뇨병 환자가 다른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에 비해 심장병에 의한 사망 위험성은 65%, 심장마비 위험성은 43% 높다고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미국 소비자인권단체는 아반디아 복용 부작용으로 14명의 간부전 환자가 발생했고, 이들 중 12명은 사망했다며 아반디아의 판매 금지 청원서를 美FDA에 제출하기도 했다.

식약청도 지난해 11월 2일 아반디아 등 허가된 15개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를 금지하고,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했다.

다른 당뇨병 약이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여 복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제한적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환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약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따르면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은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총 769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 환자의 동의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심평원은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권한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769건의 처방 가운데 다른 당뇨약을 먹어도 괜찮은 환자가 아반디아 등을 먹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2일 안전성 서한이 나온 뒤 아반디아 등은 2010년 11월에 200건, 12월 148건, 올해 1월 96건, 4월 60건, 6월 37건으로 점차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11월, 12월에 복용한 환자가 ‘아반디아 등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였다면, 1월과 2월에도 계속 복용해야 하는데, 처방 현황을 보면 매월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11월, 12월에 처방한 이유와, 해당 환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복용했는지 동의서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청구서식을 개정해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