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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합리적 변화 필요

[국감]신청절차·문헌자료 근거 등 개선 사항 많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합리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9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균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신청절차와 심의과정 상 문제로 나눌 수 있다"며 "신청절차 상의 문제점은 우선 신청자 및 신청요건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무분별한 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는 특정기준에 입각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적으로 신청자의 요구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해 평가가 진행되는 ‘신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신청 건수의 증가, 신청자의 무분별한 신청사례에 대해 사전에 제한하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심의과정 상에 신청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판정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대상 여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기존의료기술과 신청기술이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대표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단계의 기술은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국내 개발 기술인 경우에는 시간 및 재정적인 이유로 문헌적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보건의료연구원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합리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