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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루·요루장애인 소모성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1일부터 외래처방 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률 20%

장루·요루장애인 소모성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율이 20%로 인하돼 장애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지난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했지만 1일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서 지난 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와 피부보호부착판은 2개/1주, 일체형은 3개/1주 등이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장루요루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공단측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자수는 약 1만 2000명이며, 소요재정은 연간 51억으로 1인당 약 43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