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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 비용, 국가 부담 ‘타당’

현두륜 변호사, 의료계 협조이끌 유인 방안 마련 시급해


내년 4월 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전망’을 발제한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국가가 환자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그로 인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면서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 감정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인과 환자 등 당사자가 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승낙해야 조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절차를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형병원의 경우 승낙기간이 송달후 14일로서 지나치게 짧은 것도 문제이며, 신청인 조정신청 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불리한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분쟁조정절차의 또 다른 맹점은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중재원은 조정 신청 각하 이외 다른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피신청인은 승낙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제제를 받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임의적 전치주의에 대해서도 환자는 조정신청, 소송, 형사 고발 등 다양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조정신청 후에도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료인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수동적이고, 불안정한 지위에 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승낙한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에 대해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 변호사는 조정 또는 중재기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중재기간은 90일이며,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의료분쟁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서 부실한 조사 및 결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재결정은 단판제로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의 승복율이 다른 소송에 비해 낮아 환자가 중재합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의료인 역시 감정단이 직권조사에 응하면서까지 중재절차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전제한 뒤 “조정위원을 직역별로 할당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면서도 “조정절차가 재판과는 다른 분쟁해결 절차로서 상호 양보를 전제로한 것으로 조정결절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구성 자체를 비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현두륜 변호사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만큼 그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과실 사고에 대한 비용을 의료인에게 부담시킨다면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다양한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의료계의 무관심 내지 비협조에 대해서도 현 변호사는 우려했다.

그는 “의료사고 현장조사와 각종 협조의무 등으로 의료계는 오히려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사고 감정단에 비의료인이 감정위원으로 참석하고,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닌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인 점에서 피해자에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수 있다는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분쟁조정절차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각종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분쟁조정절차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활성화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소액사건 위주의 분쟁절차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정부는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