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IMS소송으로 불린 의사 A씨의 행위는 IMS가 아닌 침술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1일 열린 의사 A씨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적발당시 A씨의 환자들은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 어깨 등에 수십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 당시 침이 꽂혀있던 부위들은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했으며 방법 또한 침술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었다.
이를두고 재판부는 “IMS 시술은 시술부위가 통증유발점에 한정되고 하나의 바늘을 통증유발점인 근육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것인데, A씨의 행위는 이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적발 당시 환자들은 얼굴과 머리 부위에 시술을 받고 있었지만 이는 IMS시술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 게다가 A씨는 대한침구사협회의 학술위원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는 등 침술행위와 관련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라는 점이 지적됐다.
IMS 시술이 의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IMS)는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IMS 진료수가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발하자 복지부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관련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유보된 상태”라면서도 “IMS시술은 현재 대규모 종합병원 등 많은 병ㆍ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행위는 IMS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