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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응급피임약 오·남용시 성병-불임 등 부작용 심각

산부인과의사회, 사회적 공감대 조성-적극적 피임상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응급피임약(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적극적인 피임상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임순 순천향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2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계획 피임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응급피임약이 일반 피임약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올바른 피임 문화를 정착하는데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응급피임약은 여러 해 동안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재분류가 검토됐으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이 보류됐다.

산의회는 응급피임약이 사후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약국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접근성 문제는 약국 판매로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약국이 밤 9시면 문을 닫고, 휴일에도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

산의회는 오히려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말 그대로 응급으로 응급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응급 환자의 진료를 의약분업 예외로 규정한 약사법에 의거, 병원에서 직접 투약해 즉시 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으로 전환 하자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을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임 문화가 정착된 선진국에서조차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이후 응급피임약 복용률이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응급피임약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줄일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예상과 달리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후 인공임신중절수술률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의회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을 경우, 약물의 오·남용과 성병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응급피임약은 피임성공률이 85%로 실패율이 15%에 달하는 반면 일반적인 계획 피임법(먹는 피임약, 자궁내장차 및 피하이식형 피임제 등)은 피임 성공률이 99% 이상이다.

응급피임약에 의존해 확실한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후에 먹으면 다 해결이 된다거나 낙태약으로 잘못 판단해 오·남용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성교의 빈도가 증가해 임신가능성을 높이며,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성병과 골반염이 증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경우 후유증으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산의회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임 상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사는 응급피임약을 배란기에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하므로, 성생활 시기, 배란기 여부, 금기증 등 환자에 대한 선별과 진료 후에 약의 부작용, 주의사항, 응급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환자들과 상의해야 한다.

이임순 교수는 “약국 등과 같이 개방된 곳은 상담할 공간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산부인과에서 피임 상담을 진행, 응급피임약에 대한 부작용과 올바른 사용법 등을 환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