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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출신 의원이 의사 죽일 법안 만들겠느냐?”

신상진 의원실, 미용기기 변경 아닌 불법 의료단속 법안 해명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의 의원중 한명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이 현재 의료계에서 나돌고 있는 법률안 자료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신상진 의원실측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계를 위한는 법률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의료계가 알고 있는 법률안 자료는 신상진 의원과 피부과의사회 및 의사협회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작성중인 법률안은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점을 뺀다든지, 문신, 쌍꺼풀 수술, 박피, 귀뚫기 등을 하게 되면 징역 1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된다.


그동안 미용사들에 의해 암암리에 성행했던 점 빼기, 문신, 박피, 쌍꺼풀 수술, 귀뚫기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면서 의료행위로 규정했다는 것.

또, 기존 의료기기였던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도 의료기기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신상진 의원실을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에서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면서도 "항의하시는 의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항의하시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법률안은 오는 22일 경 완성될 예정"이라며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의사들을 죽이기 위해 법률안을 만들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트리고 있는 것 같다"며 "항의하시는 의사불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하면 모두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18) 오후 피부과의사회 집행부분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그분들에게도 정확한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현재 법률안의 모든 정보를 밝힐 수 없지만 다음주 초가 되면 납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실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과거자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법률안에는 의료기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미용사법에 항의하기 위해 18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1인시위는 좌훈정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