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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헬스케어IT 발전, 정부와 현장, 극심한 시각차

지원전무 모르쇠 일관 vs 적극 시행하고 있다

유헬스와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가 정작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새어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는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다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극심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이철 연세의료원장(병원협회 부회장)은 17일, "정부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비용과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규제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극 비판했다.

이철 의료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부터 EMR확대, 의료기관 간 갈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원책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연세의료원의 경우,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클라우딩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다. 정부 측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무조건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또 의료원에서는 전자시스템을 대규모로 운영하면서 연간 200억원~300억원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민간병원의 투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철 의료원장은 헬스케어 IT를 두고 의료기관 간 이해상충으로 갈등을 빚는 데 대해서도 "정부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현재 작은 규모의 의원과 병원들은 헬스케어 IT가 외래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도입에 회의적이다. 반면 대형병원들은 혁신적인 헬스케어 IT도입에 폭넓게 찬성하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헬스케어IT를 꼽은만큼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정작 정부부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T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유헬스와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지식경제부는 "현재 사업이 무리없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계획만큼은 아니지만 대학병원 등 의료계의 참여가 활발하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의료법 규제 완화는 복지부에서 해야할일"이라며 "지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좋은결과를 확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서도 헬스케어 IT를 지원하는 입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의료법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간 갈등에 대해서도 "이미 개원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자체가 일차의료기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지경부와 협의아래, 일차의료기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현장의 개원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나 환자 동의 등 검토할 상황이 많아, 현장에서 진척되는 것보다 제도가 늦게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와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헬스케어 IT사업을 두고 각각 다른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헬스케어 IT사업,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 차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