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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JW생명과학 ‘닥터라민주’, 일간지 광고 행정처분

허가사항 이외 내용 보도자료 배포로 3개월 판매정지

일간지에 전문의약품 과대 광고를 게재한 JW생명과학의 '닥터라민주'가 보건당국의 철퇴를 맞아 3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이는 현재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은 신문·방송, 잡지 등에 광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JW생명과학이 지난 7월 19일 전문의약품 '닥터라민주' 기자 간담회를 실시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기재해 신문에 기사화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문제시된 부분은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알코올 대사를 촉진해 숙취 해소에 효과적이며 만성피로·무력감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내용이다.

닥터라민주(단백아미노산제제)는 뇌기능 손상(뇌질환)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중증의 간기능 장애, 간성혼수 치료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닥터라민주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경방신약은 경방갈근엑스산 등 12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지난해 1~12월까지 품목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허위 보고해 판매업무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을 살펴보면 ▲경방갈근엑스산 ▲경방감초엑스산 ▲경방계지엑스산 ▲경방곽향엑스산 ▲경방대청룡탕엑스과립 ▲경방대황감초탕엑스과립 ▲경방인삼엑스산 ▲경방복령엑스산 ▲경방산조인탕엑스과립 ▲경방시호엑스산 ▲경방오미자엑스산 ▲포키드엑스과립(소건중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