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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청, 이달 21일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흥분제로 오남용되는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21일 식약청은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이달 21일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성분은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미국에서는 남용자들의 사망사례 발생 등에 의해 지난 10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메칠렌디옥시피론발레론은 메스케치논, 암페타민과 유사독성 가능성이 있는 최신 합성성분으로, 화학명칭은 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이다.

성분 함유 제품은 ▲Legal coke ▲Speed ▲Cloud9 ▲Ivory Wave ▲Ocean ▲Vanilla Sky ▲Sextacy 등이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이달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향후 마약류로 지정할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된다"며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