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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이젠 FTA 제약 피해도 외면하려고 하나?”

복지부 “제약산업 피해대비 4년째 경쟁력방안 실행중”

한-미 FTA로 제약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등 폐해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1조원에 달하는 제약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FTA로 인해 제약업의 연평균 생산과 소득이 각각 최대 1197억원, 797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경쟁력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FTA로 인한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제약산업은 생산면에서 연평균 686억원~1197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면에서는 연평균 457억원~79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생산(매출)감소액은 10년 연평균 439억원~9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 제도는 복제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신청사실을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복제의약품 허가가 중단되는 제도다.

통보 의무는 FTA발효 후 즉시 이행하지만 시판방지조치는 3년간 유예된다.

이 제도로 인해 특허권자입장에서는 특허권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하는 상황이다. 일괄 약가인하에 이어 한미FTA의 대표 피해산업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제약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2007년 5월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비준과 연계되는 세부이행 과제는 의약품 GMP인력양성과 제약산업 인력연계센터 설치, 의약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의약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의약품 건강보험등재 독립적 검토절차 마련 등이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로는 의약품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확대, 슈퍼제네릭 육성사업, 혁신신약 개발 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FTA로 인한 제약산업의 피해가 불을 보듯 자명한데 정부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한 지원책으로 외면하면 제약산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강력한 성명과 대국민 홍보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