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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골대체제, 안면ㆍ두개골 인정 등 급여기준 변경

치료재료 11항목 인정-중복삭제 36항목 등 개정

골대체제 관련 인정기준 3항목 통합과 안면ㆍ두개골에 대한 인정기준 개정 등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세부사항 개정안 고시가 행정예고됐다.

우선 이번에 신설되는 치료재료 세부인정사항은, Biotenodesis Screw와 관련,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과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에 인정한다. 다만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 시 봉합나사못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합나사못 개수를 포함해 최대 2개까지 인정하고 두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고시에서 개정된 내용은 우선 골대체제의 인정기준의 경우, 인정기준 3항목을 통합하고 안면ㆍ두개골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중재적시술료 중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ㆍ이식설치술의 세부인정기준도 변경됐다.

기준에서는 적응증 중 분지혈관에서 경경정맥간내문매정맥단락술 시술이나 Revision의 경우, 동맥혈관스텐트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해 통상적인 스텐트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은 Gore GORE VIABAHN ENDOPROSTHESIS에 한해 인정한다.

인정 기준에서는 GORE VIABAHN ENDOPROSTHESIS을 혈관당 1개 인정하며, 이를 제외한 Stent graft에 대해서는 인정개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재료비용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같은 변경은 GORE VIABAHN ENDOPROSTHESIS이 등재됨에 따른 결과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는 osteo CT에서 '촬영부위에 따라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사’(상지) 또는 ‘아’(하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으로 명시 된 세부인정사항이 삭제된다. 이는 장비의 용도에 따라 CT나 골밀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학요법료에서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에서 TENS for Chronic Pelvic Pain의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이란 세부인정사항이 삭제된다. 이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이 만성골반 통증에 시행하는 행위로 행위의 적응증이 신경과 근골격계의 급성-만성통증인 점을 감안한 결과다.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 항목에서 신생아황달형광요법, 포토그래피 처치행위 중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도 삭제된다.

이는 행위정의와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에서 신생아황달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에 포함되므로 중복고시라는 이유에서다.

이외에 흡수성재질의 두개성형판 고정재료라는 용어가 흡수성 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로 바뀌는 등,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표에서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용어변경도 포함됐다.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용어가 변경됐다. 예를들어 기본진료료에서 진찰료와 입원료의 판정회의는 '재활치료를 위해 관련된 인력이 모여 치료목표, 치료방침 등을 정하는 판정회의'로 제목이 수정된다.

Pseudo 환자 관리료는 녹농균 감염환자의 환자관리료로 변경된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2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