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명문제약의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명문제약은 마약류인 '프로바이브주1%'를 수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회사측에 과태료 240만원과 경고 등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프로바이브주1%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주요환자자 진정 등에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