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에서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의 장세척 용도 사용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국내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8년 12월, 미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급성신장 손장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이 보고돼 해당 제제 처방 및 투약을 유의하도록 국내 의약품안전성 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2009년 11월에는 인산수소나트륨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검토결과를 토대로 유니메드제약 '프리토포스포소다액' 등 9개사, 11품목의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 국내에는 유니메드제약의 '프리트포스포소다액' 등 9개 업체, 11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미 허가사항에는 해당제제 투여 환자에서의 부작용 보고 발생 및 신장기능의 영구적 장애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은 '변비시 하제'에 한정돼 있다"며 "해당 사항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 투약 및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