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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신장 관련 부작용

식약청, 장세척 사용 주의 안전성 서한 배포

일부 병·의원에서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의 장세척 용도 사용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국내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8년 12월, 미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급성신장 손장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이 보고돼 해당 제제 처방 및 투약을 유의하도록 국내 의약품안전성 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2009년 11월에는 인산수소나트륨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검토결과를 토대로 유니메드제약 '프리토포스포소다액' 등 9개사, 11품목의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 국내에는 유니메드제약의 '프리트포스포소다액' 등 9개 업체, 11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미 허가사항에는 해당제제 투여 환자에서의 부작용 보고 발생 및 신장기능의 영구적 장애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은 '변비시 하제'에 한정돼 있다"며 "해당 사항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 투약 및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