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정모씨(52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동구 소재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정모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차콜패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해 작년 12월 29일부터 지난 10월 13일까지 총 448박스(1,792팩), 860만원 상당의 금액을 판매한 혐의다.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41세)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 11월 23일까지 780만원 상당인 총262박스(1148팩)을 판매했다.
또 경북 봉화군 소재 ‘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모씨(41세)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작년 2월 5일부터 올 4월 21일까지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함에 따라 총 130만원 상당의 115박스(460팩)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