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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조정·감정위원 공모

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10년 이상 ·법조 경력 있는 자…오는 18일까지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감정업무를 수행할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은 2일 공고를 내고 오는 11일부터 오는 18일 6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방문 접수와 등기우편 접수에 한한다.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심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임 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료한 의료사고 감정 ▲조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조정부에 감정결과 설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치과 등의 감정위원을 공모한다.

응시자격은 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감정위원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이거나 치과 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으로 임용시에는 법무법인,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은 주5일 근무로 별도 기준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4월 8일부터 2015년 4월까지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변호사, 의사 면허증 사본 ▲전문의(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31일에 발표하며, 1차 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해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2차 면접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채용담당자(02-734-1856~7, 11일 부터는 02-6210-0109~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