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규정을 위반한 4개사 7품목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휴온스, 건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근화제약 등 4개사 7품목이 각각 1~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반 품목은 ▲건일제약'웰콘정'▲휴온스'세크로정'▲근화제약'근화염산티클로피딘정250mg' ▲한올바이오파마 '크린펜정125mg, 록스페닌정, 한올염산에페리손정, 스페리아정200(푸도스테인)' 등 7품목이다.
해당 7품목은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해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가 중단된다.
이중 한올바이오파마의 '크린펜정125mg'과 '록스페닌정' 등 2품목은 동일사유로 2차 적발돼 이달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은 매년 의약품 재고량의 10% 이상을 30정 단위의 작은 포장으로 생산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규정을 1차 위반하면 1개월, 2차시 3개월, 3차시 6개월간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