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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왜 공무원간 금전거래 금지령 내렸을까?

12일부터 시행…금전거래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우려


앞으로는 이유 불문하고 식약청 공무원들간 금전대차거래나 보증행위 등의 금전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금전대차거래 및 보증행위로 인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최근 식약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같은 훈령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행위 등 공무원간 금전거래와 관련해 품위손상 행위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다른 공무원간 금전대차거래 또는 보증행위로 인해 품위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무원간 금전대차거래 및 보증행위로 인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제한해 공무원 부조리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