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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된 약가인하 시점 2년 유예

복지부,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2014년 1월 31일 변경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중단되면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최초 약가인하 시점이 2014년으로 2년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18일 고시하고,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을 2014년 1월 31일로 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매년 9월 30일로 정하고, 지난해 시행된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올해 7월 처음 약가인하에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괄 약가인하 방안을 담은 약가제도개편으로 인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사후관리 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면서 적용시점도 2년 늦춰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중단되며, 이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 기준일은 2011년 9월 30일에서 2014년 1월 31일로 변경됐다.

따라서 실제 약가가 인하되는 시점은 2년이상 미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약가 상한금액 조정 감면기준 유효기간 역시 2015년 9월 30일에서 2018년 1월 31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