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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혐의 의사 319명 ‘단체소송’

전의총, 소송 주도… 복지부, 자격정지 2개월 통보 예정

복지부가 건일제약 리베이트 건으로 의사 319명에 대한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해당 의사들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의총이 해당 의사들을 모아 행정처분 효력 취소 단체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법정비화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8월 건일제약과 관련해 PMS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사례금을 받은 의사 319명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건일제약 리베이트와 관련해 복지부의 행정처분 부당성과 리베이트 사례별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다.

손건익 차관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특강에서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 통보가 그런 복지부의 기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복지부의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해당의사들을 모아 행정처분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건일제약과 관련한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의사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그동안 전의총은 건일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해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알려왔으며, 복지부에도 담당과장을 만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 대표는 이어, "전의총은 해당 의사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이미 1차로 도움을 요청한 의사 100여 명을 포함한 나머지 의사들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단체소송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소송이 아닌 행정처분을 강행한 담당과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노 대표는 "그동안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여러번 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도 "복지부는 전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번 리베이트 건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번 복지부의 행태는 행정처분의 남발"이라며 "전의총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의견서를 수령한 담당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건일제약과 S 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시장조사 및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와 약사 2307명의 처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