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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력보정용 아닌 콘택트렌즈, 안경사 업무 포함

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그동안 안과의사회와 마찰을 빚었던 안경사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시력보정용 아닌 콘택트렌즈도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경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각각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 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했다. 안경사 업무범위에는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 판매가 추가됐다.

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로 정의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법률에서 정한 용어 개념 등을 통일적으로 사용해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과 운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판매도 업무로 확대했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