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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추행 고대의대생, 3명 신상 3년간 인터넷 공개

항소심서도 1심과 같아 징역 1년6월~2년6월 실형 선고

동기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의대생 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내렸으며 한 모씨와, 혐의를 부인했던 배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3명에 대한 신상을 3년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도 3명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해온 배 씨에 대해 "경찰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서의 진술에서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년 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 여학생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할만큼 충격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대의대생 3명은 동아리 여행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고대의대 측은 가해자 3명에게 출교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