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한양행의 '유한홈스틱'을 6일 행정처분했다. 위반사유는 약사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해 외부포장에는 바코드를 부착했지만 직접용기에 미부착해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교체 명령을 내렸다. 판매업무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동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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